글

라벨이 도시지역분인 게시물 표시

재산세만 내는 줄 알았는데 세금이 더 붙었다|고지서 3줄의 정체

이미지
 9월 재산세 고지서를 펼쳤는데 금액보다 먼저 눈에 걸리는 게 있다. 재산세 아래로 도시지역분,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 가 따로 적혀 있다. 집 한 채에 재산세를 냈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, 고지서만 보면 세금이 몇 번 붙은 것처럼 보인다. 실제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재산세 고지서 서식도 재산세와 함께 도시지역분·지역자원시설세·지방교육세를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. 고지서가 잘못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나뉘어 보이는 구조다. 그렇다고 아래 세 줄을 모두 똑같은 성격의 ‘추가 재산세’로 보면 계산이 더 헷갈린다. 각각 붙는 이유가 다르다. 도시지역분은 이름부터 조금 낯설다 고지서에서 가장 먼저 구분할 항목은 ‘도시지역분’이다. 법에서는 도시지역 가운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적용대상 지역의 토지·건축물·주택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 법정 기준은 해당 과세표준의 1,000분의 1.4이며, 조례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다. 이 때문에 같은 가격의 집이라고 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도시지역분이 똑같이 붙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. 고지서를 볼 때는 집값부터 비교하기보다 내 주택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들어가는지 를 먼저 보는 편이 낫다. 또 하나. 고지서에서는 별도 줄로 떨어져 있지만 법 체계에서는 명칭 자체가 ‘재산세 도시지역분’이다. 그래서 “재산세 외에 전혀 별개의 세금 하나가 더 생겼다”고 이해하면 조금 어긋난다.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금액과 연결된다 지방교육세는 계산 방식이 비교적 눈에 보인다.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, 표준적인 계산은 **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의 20%**다. 이 계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된다. 예를 들어 고지서상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액이 18만7천 원이라면, 다른 조정 요인이 없다는 전제에서 지방교육세는 대략 이렇게 읽을 수 있다. 18만7천 원 × 20% = 3만7,400원 그래서 재산세 금액은 작년과 비슷한데 지방교...